<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이용 안내 사항>
7월 12일 ~ 7월 25일까지(2주간)
캠핑사이트 2명 까지만 이용 가능
방역지침 예외 적용 : 동거가족의 경우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(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지참, 증빙)
캠핑장 내 2팀(일행) 이용 또한 불가합니다.
캠핑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체크인 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 확인 및 QR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.
방역지침 위반 시 신고(과태료 부과) 및 퇴실 조치합니다.
▷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3인 이상 입실 불가(2명 까지만)
예시)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, 자녀, 형제, 자매 (X)
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, 자녀, 형제, 자매(O)
7월 12일 ~ 7월 25일 입실 예정 고객님 중 방역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입실이 제한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 기재 후 취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(※ 캠핑장 내 2팀 이용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즉각 신고 조치 및 퇴실 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