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입실 안내 사항>
기간: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(4주 간)
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.
아직까지도 캠핑장 내에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2가족 일행팀이 매주 방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조금만 참아주세요.
1. 캠핑사이트 기준인원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한가족 입니다.
(최대 4인, 다자녀는 5인 가능)
2. 캠핑장 내에 2가족이 2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방역지침 위반입니다.
(가족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한 사이트에 2명만 이용 가능)
3. 캠핑장은 백신 접종완료자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(해당 지자체 방역관리팀 문의 확인)
4. 추석 연휴기간 가족 모임은 캠핑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